원천징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임
- 소득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이에 해당
구 분 | 원천징수대상 소득 | 원청징수대상 제외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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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자(담세자) | 소득자 | 소득자 | |
세금 납부자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세금 납부 절차 | 세액계산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신고서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소득자 | |
납부시기 |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분납 효과 발생) | 신고시기에 납부(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발생) |
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례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소득세·법인세
○ 원천징수 대상
적용대상 | 대상소득 | 납부세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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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해당소득에 따라 달라짐(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농어촌특별세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 분 | 대 상 소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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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배당소득 |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
근로소득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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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 ①-② ※ 당해 소득공제액에 대해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2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
이자 ·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X 10% |
○ 신고 · 납부 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 -> (납부서)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 국세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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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O | O | |
내국법인 | O | X | 법인세 자진 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
외국법인 | O | O |
○ 특별징수하는 소득할 지방소득세 납세지
구 분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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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분 |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 |
○ 소득분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조세조약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분 주민세 계산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X 제한세율 X 1/11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46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납입
○ 인터넷을 이용한 주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구 분 | 주민세 납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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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 위택스 (www.wetax.go.kr)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 |
○ 무납부 및 미달납부 가산세
구 분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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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 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그 무납부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한미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원천징수 제외 대상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 원천징수 배제
-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경우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 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질 문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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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추가 납부할 필요 없음 |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장 여부 판단
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만,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 때 원천징수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 . 31 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