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 2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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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동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 토지(강자·사무실 부속토지 등) |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납부기한
납부기간 : 매년 12. 01 ~ 12. 15 (15일간)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 원칙이나 분할납부·물납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물납 :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부세액의 20%
※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년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합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