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까?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등 포함)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등 포함)
: 국내 소재 모든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영리법인의 경우 : 영러빕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책임이 있습니까?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식 등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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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