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9.30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 ※ 공제새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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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수도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구분 | 기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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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기예정 | 4.1 ~ 4.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1기확정 | 7.1 ~ 7.25 | ||
2기예정 | 10.1 ~ 10.25 | ||
2기확정 | 1.1 ~ 1.25 | ||
간이과세자 | 1.1 ~ 12.31(1년) | 다음해 1.1 ~ 1.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