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이후 양도부분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2011.01.01 이후 양도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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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세액공제율 | 한도액 | 무신고가산세율 | |||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5% | 291천원 | 10%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
|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 2년미만 | 5% | 한도없음 | 20% | |
2년이상 | 10% | ||||
·주식·미등기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한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
없음 | - | 20% |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세액계산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율표 (14.01.01이후)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구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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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토지 또는 건물(주택?조합입주권,비사업용토지 제외) | 2년이상보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
1년이상~2년미만보유 | 40% | |||||||
1년미만보유 | 50% | |||||||
주택(주택부수토지포함) 및 조합입주권 | ||||||||
1세대 3주택 미만 | 1년이상보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
1년이상보유 | 40% | |||||||
1세대 3주택 | 지정지역 | 1년이상 보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 |||||
1년미만 보유 |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 |||||||
지정지역외 | 1년이상 보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
1년미만 보유 | 40% | |||||||
비사업용 토지 | ||||||||
지정지역 | 2년이상보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 ||||||
1년이상~2년미만보유 |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 |||||||
1년미만 보유 |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 |||||||
지정지역외 | 2년이상 보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단,14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
1년이상~2년미만보유 | Max(4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40% | |||||||
1년미만 보유 | Max(50%,「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단,14년 양도분은 50% | |||||||
미등기자산 | 70% |
주식 | 구분 | 상장·코스닥법인 | 비상장법인 |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
1년미만보유 | 1년이상보유 | 장외거래 | 장내거래 | 1년미만보유 | 1년이상보유 | |||
대기업 | 30% | 20% | 비과세 | 30% | 20% | |||
중소기업 | 10% | 10% |
비사업용토지과다소유법인 주식 | 양도시기 | 지역구분 | 세율 |
2014.1.1.∼2014.12.31. | 일반지역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 |
지정지역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10% | ||
2015.1.1. 이후 | 모든지역 |
2014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산 | 구분 | ’02.1.1. 이후 양도 | ’04.1.1.~ ’08.12.31. |
d’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1년미만 | 36% | 50% | 50% | |||
1년이상~ 2년미만 |
누진세율 | 40% | 40% | 40% | ||||
2년이상 | 누진세율 | |||||||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누진세율(’07년부터50%) |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 45%(1년 이상) |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 |||
비사업용토지 | - | ’07년부터 60% | 누진세율 |
|||||
미등기양도자산 | 60%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높은 것을 적용(누진세율+10%p와 40% 비례세율의 경합시 세액이 높은 것을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 ’14.1.1.부터 적용
5) ’15.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누진세율 + 10%p
주식(’02.1.1.~)
자산 | 구분 | ’02.1.1. 이후 양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 ||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기간 | 1년미만 | 36% | 50% | 50% | |||
1년이상~ 2년미만 |
누진세율 | 40% | 40% | 40% | ||||
2년이상 | 누진세율 | |||||||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누진세율(’07년부터50%) | 누진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 | 60%(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부터 60%) | 45%(1년 이상) | 누진세율(단,지정지역2)⇒누진세율 + 10%p) | 누진세율(단,지정지역⇒누진세율 + 10%p) | |||
비사업용토지 | - | ’07년부터 60% | 누진세율 |
|||||
미등기양도자산 | 60%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누진세율 |
구분 | 상장?코스닥법인 | 비상장법인 | |||||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
1년미만보유 | 1년이상보유 | 장외거래 | 장내거래 | 1년미만보유 | 1년이상보유 | ||
대기업 | 30% | 20% | 비과세 | 30% | 20% | ||
중소기업 | 10% | 10%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양도시기 | 지역구분 | 세율 |
---|---|---|
2007.1.1. ~ 2009.3.15. | 모든 지역 | 60% |
2009.3.16. ~ 2013.12.31. | 모든 지역 | 누진세율 |
2014.1.1. ~ 2014.12.31. | 일반지역 | |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p | |
2015.1.1. 이후 | 모든 지역 |
누진세율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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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000만원이하 | 9% | - | 1,200만원 이하 | 6% | -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4,000만원이하 | 18% | 90만원 |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000만원이하 | 27% | 450만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000만원초과 | 36% | 1,170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초과 | 38% | 2,390만원 | 1.5억원초과 | 38% | 1,9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