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금액 신고 방법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같은 수입금액(매출)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 차이는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게 되며,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당해 뿐 아니라 몇 년 간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하게 되면 기한에 임박하여 소득세 절세방법을 문의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 업무를 처리 할 시간이 상대으로 부족하여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득세 부담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기장과 추계) #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기장)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순수익)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이 있습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 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아닌 사업주 본인이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 필요경비(비용)를 계산 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산정하며 추가적으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증빙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1. 결손금 불인정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봤을 때 결손금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세무서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장부 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경우에 따라 40%,6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4. 복식부가의무자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란? #
업종별로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이는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자에게 더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여하여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 입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3억원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개발공급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여가관련사업, 협회및단체, 개인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복식부기는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장부를 관리하기 불가능하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20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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