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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증여세 절세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2292 218.51.127.13
2018-07-02 11:15:00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납부시 공시지가(기준시가) 적용에 따른 절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공시지가(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 번 씩 고시하므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 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고시 시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2월말 경

 

고시하고 있으므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 경 확정고시하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하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고시 유형을 파악해 보면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포유는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재산제세 신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동일한 재산을 양도하느냐 상속,증여하느냐에 따라 부담하실 세금과 제반의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당장 부담하셔야할 세금 계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해당 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납세의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8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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