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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가맹점 세금혜택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1487 218.51.127.13
2017-07-25 10:47:05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주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에 따른 절세효과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영사업자분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1.3%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2.6%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대상 업종으로는

 

소매업, 음식점업 (다과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공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통관업, 약사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행정사업 등 전문 인적서비스업

(다만, 전문 인적서비스업으로서 사업자에게 공급하시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 등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간편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정점,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 공급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 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1.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12.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3.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본 규정에 따라 발급금액의 1.3% (2.6%) 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절세 여부를 확인하시어 사업 경영에 큰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7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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