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is not the only answer,

but it makes a difference.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게시글 검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1333 218.51.127.13
2018-04-06 15:18:57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다가 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및 고지분 납부기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6개월마다 신고납부하는 확정신고 이외에 3개월마다 예정신고납부하는 규정을 두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분삼시킴과 동시에

 

조세채권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은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구분에 따른 차이

 

법인사업자는 원칙대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은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 (전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신고(고지)납부액은 1월 25일, 7월 25일 확정신고납부시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서가 발급됩니다.

 

 

 

 

 

 

-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3개월간의 공급가액(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전기 공급가액(매출액) 또는 납부세액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선택적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 시설의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의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및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현금매출명세서, 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가장 기본적인 납세의무이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세액인만큼

 

사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저희 세무법인 포유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업무를 단순히 신고대리행위에 그치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비교분석을 통한 절세 방법을 제시하며 매출, 매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장대행 또는 신고대리를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7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