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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과 Q&A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2659 218.51.127.13
2018-11-15 10:25:09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방안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2%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3주택자 이상과 동일하게 과세하기로 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부담의 변화로 주택양도, 증여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Q1.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게 되나요?

 

A.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3억원이 넘는 경우 , 2주택 이상은 보유주택 시가를 합산하여 약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Q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 되나요?

 

A.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국토부와 시,군,구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인 자는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예시. 2018년 기준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자 과표 : (15억원-9억원) x 80% = 4.8억원

 

 

Q3. 1주택자, 은퇴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이 있나요?

 

A. 1주택자, 은퇴자 등 현금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계층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1주택자는 과표산정시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각각 30%, 40% 씩 세액공제 (합산 최대 70%) 를 해드리며, 세부담상한도 현행 150% 대로 유지합니다.

 

 

Q4. 조정지역(서울 등)의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어느정도 늘어나나요?

 

A. 합산시가 약 19억원 (공시지가 13억원), 과표 6억원인 다주택보유자의 납세액은 연간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이 오르고

 

합산시가 약 30억원 (공시지가 21억원), 과표 12억원인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연간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Q5. 기존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줄어드나요?

 

A.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9월 14일 이후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이는 것이므로,

 

기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했거나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여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혜택이 유지 됩니다.

 

 

Q6.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인가요?

 

A.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에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내년 12월 개정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안건은 국회심의개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8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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