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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1194 218.51.127.13
2017-08-25 14:00:30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전화, 방문 상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수가 1개인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1. 적용 요건

 

- 1세대가 (‘1세대’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로서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고가주택인 경우

 

고가주택이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일반주택과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제외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 등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혜택을 말합니다.

 

1주택의 고가주택 양도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최소 24%에서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례

 

7억원에 구입한 고가주택을 3년간 보유 후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해당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3천만)에 대하여 3년에 대한 장기보유공제(720만), 기본공제(250만)를 제하여 세율을 적용하면 약 196만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예외사항

 

상속, 혼인, 봉양 등의 사유로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절세방안

 

-. 세금 납부서, 매매계약서, 수수료 영수증 등 관련된 증빙자료를 꼭 소지하기!

 

-.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의 일자를 잘 확인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 챙기기!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고가주택 여부나 기타 감면요건 적용 여부 파악하기!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7년도 법 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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