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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 조회수:1663 218.51.127.13
2016-11-01 10:04:41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포유 분당지점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의 기본 산식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히 산출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들께서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종류와 유형을 잘 파악하시어

 

부가가치세 납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와 기간별 과세에 따른 납세요령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 산출시 비용으로는 인정되므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비용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a.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제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는 당사자들간 거래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식행위입니다.

 

b.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c.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여기서 '비영업용' 이라함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 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단, 1,000cc 이하의 경차 제외) 말합니다.  

 

d.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e.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로부터 발생한 매입세액과 토지 등의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을 지칭합니다.

 

f.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

다만, 사업자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생한 거래의 경우 해당 공급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g.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4-6)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대량매입시 기간별 과세로 인한 주의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3개월, 6개월 혹은 1년간의 일정 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그로 인해 금액이 큰 매입이 각 기간 말에 발생하는 경우 실무상 사업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합니다.

 

 

- 과세기간 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6월 말에 매입과 7월 초의 매입에 대하여 대금 결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기간별 과세이므로 각 과세기간 말에 대량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큰 금액의 매입만 발생하고 그에 대한 매출은 다음 과세기간에 이루어지므로 매입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발생함과 동시에 신고성실도도 낮아져 과세당국에서 주목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매입기간과 매출기간의 과세기간이 달라짐으로써 사업자가 느끼는 세무담의 괴리도 커지게 됩니다.

 

 

- 과세기간 초에 매입하는 경우

 

반면, 과세기간 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대량매입의 과세기간과 매출시기가 동일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드린 세무조사, 세무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과세기간 종료일이 임박했을 때 대량매입은 삼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6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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