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 판교지점입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챙겨야 할 지출증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내역서와 계산서 등의 서류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챙기시어
미증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지출증빙서류 >
정규지출증빙서류란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발행),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행),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3만원 이하 일반영수증을 지칭합니다.
< 사업자가 지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증빙 서류 >
1. 인건비 지급
정규직 지급시 : 매월 급여 대장
일용직 근로자 지급시 : 일용직 급여대장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일당, 근무일수, 연락처기재)
2. 복리후생비 지출
식대 : 정규지출증빙서류
경조사비 : 내부 지출결의서
3. 접대비 지출
일반접대비 : 정규지출증빙서류 (법인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인정)
4. 여비, 교통비 지출
시내교통비 : 내부 지출결의서
국내출장비 : 정규지출증빙서류
해외출장비 : 여행사 수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5. 임차료 지급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 송금명세서 (금융기관에서 송금한 송금명세서)
6. 리스료 지급
금융리스 : 영수증
운용리스 : 계산서
7. 식품, 원재료 구입
과세재화 : 세금계산서, 기타 정규지출증빙서류
면세재화 : 계산서, 기타 정규지출증빙서류
< 정규지출증빙을 갖추지 않고 간이영수증 또는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되는 경우 >
- 전기료, 전화료, 택시요금, 송금수수료, 보험료, 기타요금 등은 해당회사가 발행한 간이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부동산임대료 등의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는 못했지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한 계좌번호, 지급금액 등이 기재된 송금명세서 3만원이하 일반영수증
< 정규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미수취금액의 2%를 정규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비용 : 3만원 이상시 증빙 필요
접대비 : 1만원 이상시 증빙 필요
경조사비 : 20만원 이상시 증빙 필요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6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