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 판교지점 입니다.
2016년 3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어 납세의무이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일 (목요일)
- 2016년 2월 귀속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감
대상 : 법인사업자와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0.5%를 신고, 납부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15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기한 (2월 급여지급시까지)
2015년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했던 사업주는 식대 등의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전년도 소득(보수)총액신고기한
15일 (화요일)
-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
-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기한
25일 (금요일)
- 전월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31일 (목요일)
- 12월말 결산법인 중 신설법인, 새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신고기한
- 법인세 세무조정수수료 납부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16년 1월 부동산 등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 2016년 1월 폐업자 지급명세서 제출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 2015년 9월 상속개시분 신고, 납부
증여세 : 2015년 12월 증여분 신고, 납부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6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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