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 판교지점입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는 개별 세법에 따라 상이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각자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기본적인 납세 의무와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 >
- 상품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그 (용역) 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원,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 (광고 제외)
< 개별 소비세 >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캬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보석, 귀금속 제품 판매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 제조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의 제조 (1개당 200만원 초과분)
< 소득세 >
-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 해의 소득 ( 1.1. ~ 12.31. 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해 5.1. ~ 5.31.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 또는 임금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납부기한 >
- 부가가치세
1. 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
2. 신고납부기한
1기 확정 : 7.1. ~ 7.25. 의 기간 내 1.1. ~ 6.30.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
2기 확정 : 1.1. ~ 1.25. 의 기간 내 7.1. ~ 12.30.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
* 예정고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자 또는 환급받은 자, 총괄납부자 / 사업자단위신고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 신고 ( 다음연도 1.25. 까지 전년도 부가세 신고, 납부 )
- 소득세
1. 사업자
개인사업자 (일반, 간이)
2. 신고납부기한
(1) 확정신고 : 1.1. ~ 12.31. 까지의 연간 소득 금액을 다음 해 5.1. ~ 5.31. 의 기간에 확정신고
(2) 중간예납 (11.15. 고지) : 11.1. ~ 11.30. 의 기간 내에 중간예납 가능 (11.15. 고지)
- 개별소비세
1. 사업자
과세유흥장소, 투전기설치장소, 귀금속상,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신고납부기한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분기의 유흥음식요금, 입장인원, 판매금액, 반출가격 등에 대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
1. 사업자
개인 면세사업자
2. 신고납부기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직전 해 1.1. ~ 12.31. 의 면세수입금액을 신고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
2. 신고납부기한
1 ~ 3월 지급분 (4월말 신고) / 4 ~ 6월 지급분 (7월말 신고) / 7 ~ 9월 지급분 (10월말 신고) / 10~12월 지급분 (2월말 신고)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건설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1. 사업자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주)
2. 신고납부기한
(1)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
(2) 반기납부자 : 7.10. 또는 다음 해 1.10. 까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
이상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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