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다솔 판교지점입니다.
현행 조세법은 세제상의 이유로 사업자의 형태, 유형,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구분 기준을 참고하시어 올바른 납세 의무 이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다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서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 ~ 3%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 ~ 30% 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4.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 세율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납부세금 | 소득세 | 법인세 |
세율구조 | 6~38% (5단계) | 10~22% (3단계) |
납세지 | 사업자 주소지 |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
기장의무 | 간편장부/복식부기 | 복식부기 |
외부감사제도 | 없음 |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 70억원 이상 법인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 세무정보는 2016년도 법개정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법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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